서문시장 화재 '비대위' 피해 상인들 이용?

비대위, 서문시장 4지구 화재피해 상인들 각종 의혹 질의에 답변 못해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7/07/01 [16:20]

서문시장 화재 '비대위' 피해 상인들 이용?

비대위, 서문시장 4지구 화재피해 상인들 각종 의혹 질의에 답변 못해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7/07/01 [16:20]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임시 대체상가로 베네시움이 최종 확정됐지만 입주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     ©이강문 영남본부장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상인들은 비대위측에 불만을 말하고 있다. 앞선 2지구 화재 피해상인들이 대체상가로 이용한 ‘롯데마트’로 결정을 했다면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입주해 생업에 정상 복귀했을 것이라는게 그 주장이다.

 

비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불만인것.

 

또한, 4지구 화재 피해상인은 700여개가 되는데 대체상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생업이 급한 500여개의 상인의 경우 비싼 임대료,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서문시장 주위의 상가를 임대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들고있다.

 

또한 이렇게 자리잡은 상인들이 베네시움에 입주를 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있다. 현재 장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대체상가에 또 다시 이전을 하겠는가라는 현실적 문제제기다.

 

롯데마트에 입주를 하면 시민의 혈세인 보증금 100억은 살아있는 돈이지만 비대위(회장 노기호)가 대체상가로 결정한 베네시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네시움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수리비 및 리모델링비로 60억 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측 사람들이 베네시움으로 입주를 고집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의혹은 몇 가지 제기된다. 베네시움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지하의 보일러 및 건물 내 탈부착 고철 등은 비대위측 사람들이 관리해서 처분한다는 제보가 있다.

 

베네시움 지하 보일러를 철거하면서 고철 값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인데, 고철로 판매한 돈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한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수입 월 주차 요금과 매일 들어오는 주차요금도 비대위측에서 징수하는데 그 수입의 사용 용도도 현재는 불분명한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달 입주를 앞두고 입주를 대기 중인 상인(200여 점포주)들의 부푼 기대와는 정반대로 비대위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4지구 피해상인들이 베네시움 입주를 앞두고 받은 2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 내용 일부가 서로 달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     ©이강문 영남본부장

 

 

 

지난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베네시움관리단(이하 ‘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각기 다른 계약서 2개를 상인들에게 건네 줬다. 이 중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효력발생일’이다.

 

관리단이 입점 예상 상인에게 준 계약서에는 '2월11일'부터, 비대위가 건넨 계약서에는 '베네시움 입점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지난 2월11일 관리단과 대책위는 '대체 상가 무상임대안'에 대해 합의했다. 4지구 피해상인들은 2년6개월(30개월) 동안 별도의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면 베네시움 무상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무상입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베네시움 소유주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효력발생일이 다르면 갱신일 또한 달라져 베네시움 입주와 동시에 관리비 등 8억여 원을 더 물고 입주하는 것이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베네시움 관리단 한 관계자는 "베네시움에서 간직하고 있는 계약서가 원본"이라면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비가 징수되므로 돈이되는 지하 주차장 운영권도 4지구 비대위에 계약서대로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일로 관리비를 계산 한다면 왜 돈이 되는 주차장 관리를 넘겨주겠냐"면서 "4지구 비대위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꼼수의 허구성 구실과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일자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7일 서문시장 주차 빌딩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확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지고 나섰다. 비대위 회장은 "대구시와 우리는 입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단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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