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사진유출 파문...공연음란죄?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4 [14:09]

누드펜션 사진유출 파문...공연음란죄?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8/04 [14:0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충북 제천시에서 영업을 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일으킨 'A누드펜션‘이 제천시로부터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 A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이 A펜션은 곧 사라질 운명이다.

 

▲ A팬션 이용자의 유출된 사진     사진출처 : 유투브 유출 동영상 캡쳐

 

우선 제천시는 이 펜션에 대해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경찰은 A펜션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제천시는 또 이와 별개로 이 A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소'로 복지부의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폐쇄 조처를 할 계획이어서 지난 2009년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이 A펜션은 결국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이 펜션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건축물 양식이다. 그런데 이곳 이용자들은 주말이면 상당수가 모여 누드로 펜션 내를 활보, 인근의 농촌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이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들 펜션 이용자 중에서 누출한 것으로 보이는 누드사진들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고 명시된 범죄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公然)과 음란(淫亂)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서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2014년 11월 대구 시내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례들을 적용하면 '공연음란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점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즉 이들의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가와 떨어진 펜션 내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사진을 대외로 유출시킨 부분에 대한 점은 또 다르다. 이 사진들의 유출이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 유출자 개인 행위라면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연음란죄나 사진유출 등에 대한 행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팬션이용자들을 찍은 사진이 유출된 유투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들이다.

 

▲  A팬션 이용자의 유출된 사진     사진출처 : 유투브 유출 동영상 캡쳐
▲    A팬션 이용자의 유출된 사진     사진출처 : 유투브 유출 동영상 캡쳐
▲  A팬션 이용자의 유출된 사진     사진출처 : 유투브 유출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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