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보 대수술...MRI도 급여편입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6:11]

문재인 정부, 건보 대수술...MRI도 급여편입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8/09 [16:1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을 통해 환자 부담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즉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초음파 검사 등 3,800개 비급여 치료에 대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또 2, 3인 병실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노인의 틀니ㆍ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인하된다. 더 나아가 소득 하위 5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고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미용ㆍ성형 관련 의료행위는 제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된다.

    

쉼게 말해 '비급여'란 본인부담 진료비가 ‘급여화’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 특정한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정 비율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MRI  쵤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하여 가난한 환자가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횟수ㆍ개수 제한을 없애고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먼저 내년인 2018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MRI검사와 심장ㆍ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와 관련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그리고 내후년인 2019년까지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MRI와 두경부ㆍ갑상선 질환에 대한 초음파와 수술 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한다.

    

이어 2020년까지 근육ㆍ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대한 MRI와 근골격계 질환, 근육ㆍ연부조직ㆍ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각각 급여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지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예산액도 수치화 하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는 정부가 발표할 주요내용이다.

 

8/9 발표 예정인 신의료정책 주요 골자

-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5년 내에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9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 갯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근골격계질환, 혈관질환 초음파도 2020년까지 급여화)

- 비용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여 본인부담을 줄이고 가격 및 실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약제는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

-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한다. 선택진료의사/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익감소는 수가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을 마련한다.(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 마련)

-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시 본인부담 30%)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한다.


-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예정이다.

- 소득하위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단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신규재정투입 계획 : 2017년 약 4천3백억원, 2018년 3조 2천억원, 2019년 8천6백억원, 2020년 6천8백억원, 2021년 6천3백억원, 2022년 5천9백억원

-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향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부담의료비는 약 16%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의 지출감소는 발표에 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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