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소위 '공직선거법' 심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9/23 [11:12]

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소위 '공직선거법' 심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9/23 [11:12]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윤관석)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다.

 

소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심사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 등 14개 주제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이 중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투표소 위치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동 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사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합의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에 심사되는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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