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스마트폰,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 통해 민생범죄 신고·제보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9/25 [12:34]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스마트폰,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 통해 민생범죄 신고·제보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9/25 [12:34]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불법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민사단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민생범죄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민사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계 특성상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제보자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업체 금융계좌·영업장에 대한 압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범죄규모 45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라며 “민생범죄 가운데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 확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시민의 신고·제보가 활발해질 경우 불법 다단계의 영업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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