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달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0:57]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달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9/26 [10: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이전 1심 판결이 종료되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도 지웠다.      ©편집부

 

앞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구속영장 만기일 내에 1심 선고가 불가능하여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또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공소소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이 혐의들은 애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혐의에서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기소 당시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다.

 

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은데다 박 전 대통령의 '와병' 등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해 구속 만기일 내 1심 판결은 물가능해졌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같은 사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 돼 당시 5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구속기한을 연장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구속영장으로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그를 구속할 수 있다.

    

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이므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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