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의미담은 광주광역시청사 18층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5 [10:22]

5.18 의미담은 광주광역시청사 18층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15 [10:22]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04년 건축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의 18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인권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어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는 계속해서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의는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어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ek”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사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광주인권회의에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이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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