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을 공공이 책임진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05:28]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을 공공이 책임진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03 [05:28]

문재인 정부가 치매 환자의 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졸속 도입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치매노인을 공공에서 맡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2일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한국공생협 초대회장을 역임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는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조 부총재는 “저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려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작하여 일곱 분의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0년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빼앗겨 등급외자로 되니 경영이 힘들어져 어머니께서는 미안해하시다가 2013년 2월 1일에 소천 하셨다”면서 “어머니의 친구들과 이웃 어르신들을 모시며 저희 공생가정은 행복했다. 봄에는 벚꽃놀이를 다니고 가을에는 단풍구경을 시켜드렸다”고 말했다.

 

조 부총재는 계속해서 “어머니는 8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창업초기의 어르신들이 다섯 분이 계시다”면서 “그러나 복지부의 급여수가 동결로 지금도 공생가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급여수가가 70인 시설 규모와 같았지만 지금은 소규모 공생가정이 12%더 적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올랐지만 공생은 5.03% 시설은 9.67%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하니 이것은 복지부가 공생가정 죽이기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총재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정운영 자세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러나 그 말이 노인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바로 국민 그 자체이고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안지고 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모시는 것이다. 민간도 잘 모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총재는 계속해서 “노인요양 공공화 정책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노인은 인감심성의 자연발로로 누구나 모실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천편일률적 일 수밖에 없는 경직화 된 서비스와 월급받기 위한 서비스 제공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운영자율권이 보장되는 장기요양 현장이 되도록 그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어 달라”고 호소했다.

 

 

▲ 한국공생협 초대회장을 역임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앞서 지난 10월 31일 국회 종합감사에서도 졸속도입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장’을 의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센터장은 치매 환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면서 “간호사나 복지사도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졸속으로 진행해서 그렇다”면서 “취임한지 100일밖에 안된 정부가 연간 운영비가 2700억 원이 드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연구도 하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같이 강조한 후 “치매 환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간다”면서 “국가가 다 해준다고 했다가 못하면 큰 실망을 주게 된다.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남웅 부총재는 지난 1일부터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기자회견 후에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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