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연구 및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전담기구 설립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11/24 [12:04]

국가 미래연구 및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전담기구 설립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11/24 [12:04]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금) 제35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 소속 미래연구 전담기구이자 최초의 국회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의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국회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의 제안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국회 심사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 및 조직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TF를 이루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현재 4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단기·현안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정권마다 수립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도 정권 하반기에 완성되어 집행실적이 미흡한 채 다음 정권에서 폐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폐해”를 겪어왔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연구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연속성·일관성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사무처는 법률이 공포되면 조속히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 설립등기, 임원·직원 인선 등 법인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18년 초 국회미래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국회미래연구원법안 및 심사보고서·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