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황당’ 1조원대 사기공범 무죄 ‘판사’

이민석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26 [10:46]

검사도 ‘황당’ 1조원대 사기공범 무죄 ‘판사’

이민석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26 [10:46]

[글 : 이민석 변호사  편집 : 추광규 기자]

 

지난 11월 20일(월) 오후 1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호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의 공범들인 IDS 홀딩스의 지점장 15명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은 9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입니다.

 

이 사건은 12,000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자살하거나 지병이 악화되어 죽은 피해자만 37명입니다.

 

 

 

 

 

검찰과 피해자들의 반박기회 박탈하고 진행한 재판

 

앞서 11월 15일(수)에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녹취록은 작년 4월 이들이 속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가 한 강연의 녹취록과 작년 6월 초 이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녹취록입니다.

 

변호사는 이 녹취를 근거로 공범들은 주범인 김성훈의 말만 믿었고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20일 피해자들이 주범인 김성훈을 고소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공범들이 한 회의의 녹취록은 이후인 6월 초의 것입니다. 증거가치가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월) 오전 9시 갑자기 이형주 판사가 "오후 1시에 하기로 하였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출석하라"고 통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황당한 조치에 검사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담당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도 공판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판사는 변론재개를 하였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오늘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파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후 가급적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9시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 원자료인 음성파일의 진위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하고 피고인 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15일에 변호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답하면서 증거조사를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리입니다. 15일에는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일뿐입니다. 판사가 변론재개를 하겠다고 통고한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15일에 변론재개 한다고 통고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증거조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형주 판사는 선고일인 20일 오전 9시에 검찰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를 한다. 그러니 오후 1시에 법정에 출석하여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오후 1시에 증거조사 한다고 통고를 한 것입니다. 4시간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에 갑자기 오후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박은정 부장검사의 이의를 무시하고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녹취록을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형주 판사는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성파일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이 끝난 후 박은정 부장검사는 "음성파일 자체의 진위 조사도 필요하다. 게다가 음성파일은 3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따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형주 판사는 선고를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은정 부장검사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를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제출한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형주 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박은정 부장검사는 화가 나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형주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기회를 주고는 5분간 휴정한 후 오후 3시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여 온 후 검찰과 피해자들의 반박기회를 박탈하고 진행한 불공정재판입니다. 

 

사안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15일에 검사가 증거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선고 당일에 판사가 ‘오늘 변론재개한 후 증거조사한 후 선고하겠다.’고 통고한 후 변호사에게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증거조사 후 바로 유죄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론권 침해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항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형주 판사는 검찰의 반박기회를 박탈하고 1조원 사기의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형주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1심이 끝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11월 3일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형주 판사의 재판은 극히 불공평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탄핵하면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정도의 증거입니다.그런데 반대증거는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공소사실 자체를 반박하고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반대증거입니다.

 

탄핵증거보다는 반대증거가 더욱 강력한 증거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탄핵증거도 상대방에 공격방어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하는데 반대증거는 더욱 더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론종결후 반대증거를 첨부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증거제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변론재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증거제출이 인정됩니다.

 

이형주 판사는 변론재개결정을 선고기일인 11월 20일  오전 9시에 하고 검찰에게 당일 오후 1시에 증거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반대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검사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격방어의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인 녹취록이 작성된 시기와 경위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5월20일 피해자 이00이 김성훈과 00지점장 노00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김성훈과 노00을 조사하였고 김성훈과 공범들은 검찰수사에 대비하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2016년 4월 수련회에서 조00 변호사가 한 강연, 2016년 6월의 지점장회의 녹취록입니다. 결정적인 반대증거는 지점장회의 녹취록인데 녹취의 시점이 검찰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수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가치에 의문이 듭니다.

 

둘째는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반대증거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녹취록은 김성훈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일뿐입니다. 이미 3, 4년 동안 한달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5%의 이자를 나누었고, 수령한 돈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에 이릅니다. 이미 사기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셋째는 수많은 녹취 중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한 녹취를 가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수사 진행중에 증거인멸 도주 등의 공소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수사 이전의 지점장회의에서 오고간 진술이 없습니다.

 

넷째는 음성파일의 변조여부입니다. 반대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같은 조희팔급 사기사건에서 검찰 수사 개시이후 녹음한 음성파일은 변조의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공격방어방법을 고려한다면 검사에게 상당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형주 판사는 선고일 오전인 9시에 검사에게 ‘변론재개 하였다. 오후 1시에 증거 조사 할테니 출석하라’고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제대로 된 공격방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들려준 후 바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재판에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는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사실에 연락을 하여 나경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기소해 달라고 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사표를 제출한 강직한 검사입니다. 박은정 검사에게 기회를 주면 공범들이 궁지에 몰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판사가 서둘러서 증거조사를 하고 바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주 판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1조원대 사기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형주 판사의 퇴출을 바랍니다!

그것이 사법정의이고 국민의 법감정의 눈높이에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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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에스디저스 2017/11/26 [11:58] 수정 | 삭제
  • 지점장들의 죄가 분명하거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군요!!
  • 김정원 2017/11/26 [11:11] 수정 | 삭제
  • 그렇다면 김성훈혼자 1만여명에게 사기쳤다는건가? 만약 그렇다면 김성훈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야한다 간첩에게 모르고 협조한 사람도 간첩죄로 다스러지고있다 이형주 판사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이민석 변호사와 끝장토론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