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갈등 ‘청암대’...인증유예 판정 첩첩산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2:08]

학내 갈등 ‘청암대’...인증유예 판정 첩첩산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2/14 [12:08]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 청암대가 고등직업교육인증평가원에 의한 ‘인증유예’를 판정 받으면서 대학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청암대의 인증유예 사유는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직원 인사규정 미준수다.

 

 

▲ 청암대 자료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강명운' 전임 총장 구속되고.. '서형원' 신임 총장 앞길 험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암대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등 학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청암대는 2014년 8월경 순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 당시 강명운 총장의 사햑비리에 대한 학생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학생대표 A씨를 제적시켰다.

 

이와 관련 A씨는 13일 제적 때문에 생계를 위협 당했고 지역사회에서 고초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 앞에서 현 청암대 신임총장인 서형원 총장에게 바라는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14일 기자와 전화취재에서 “청암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새로운 직업에 대한 필요 때문에 만학도로 2014년 입학한 후 강 전 총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그해 9월 제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강 총장의 교비횡령 등의 의혹은 현재 사실로 드러나면서 구속이 되었지만 그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저에게 학교 측은 그 어떤 조치도 없다. 신임 서형원 총장은 대학정상화를 위하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피해 교수들에 대한 억울함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암대 신임 서형원 총장 인증유예 사과문 올려

 

고등직업교육인증평가원이 13일 청암대 대해 ‘인증유예’를 결정한 가운데 청암대 신임 서형원 총장은 이날 교직원 그룹웨어에 사과문을 올리고 다함께 노력해 가자고 독려했다.

 

서 총장은 “그동안 우리 대학은 1주기(2012~2017) 인증평가에서 인증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2월에 인증 효력 정지, 2016년 3월에 인증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2주기(2018~2022)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여름 무더위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땀 흘려 밤낮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기다려온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망스러운 결과를 지켜보면서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재차 교직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암대학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 13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A씨     © A씨 제공

 

 

고등직업교육인증평가원은 청암대의 인증유예 사유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사규정 미충족”이라면서 “해당 대학이 윤리적 책임 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는 ▲교원의 해임 ▲경영자 법정구속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올해 40개 대학이 들어와서 인증유예는 두 개 학교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최종판단 했지만 해당 대학들의 불복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한편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다.

 

기관인증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조건부 인증(2년 내 충족 조건) 또는 인증 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일단 인증유예 판정을 받는 경우 보완 사항을 재점검하게 된다.

 

인증유예를 판정 받은 청암대학은 인증원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원은 보완심사를 판정 통보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학이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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