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교류협력 재개 조치하라"

박해전 | 기사입력 2018/01/01 [13:39]

"개성공단 재가동, 교류협력 재개 조치하라"

박해전 | 입력 : 2018/01/01 [13:39]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교류협력 재개 조치로 전임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29일 성명을 통해 "혁신위는 △ 개성공단 폐쇄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탈법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 △ 남북회담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남북합의의 규범력을 부정했다는 점, △ ‘신고제’의 성격을 가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하는 등 민간 교류협력 활동의 자율성,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 △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 통일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안보교육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선방향도 제기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또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에 대해 해당 기업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제기해 왔던 의혹들이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고, 통일부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화해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보다 남북 대결,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당시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통일부는 촛불 항쟁의 민심, 혁신위원회의 엄중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6.15남측위원회 성명>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교류협력 재개 조치로 전임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어제(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담은 정책혁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혁신위는 △ 개성공단 폐쇄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탈법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 △ 남북회담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남북합의의 규범력을 부정했다는 점, △ ‘신고제’의 성격을 가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하는 등 민간 교류협력 활동의 자율성,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 △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 통일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안보교육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선방향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에 대해 해당 기업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제기해 왔던 의혹들이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고, 통일부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화해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보다 남북 대결,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당시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는 남북간 합의와 법률을 무시한 채 박근혜와 그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북정책들이 훼손되고, 국정원,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통일부는 촛불 항쟁의 민심, 혁신위원회의 엄중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의 엄혹한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킬 어떠한 수단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참담하고 무맥한 현실을 불러온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기업활동을 넘어서 남북간 평화협력의 보루이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목인 만큼, 통일부는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신속한 공단 재가동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5.24조치 등 과거 정부의 부당한 대북결정을 해제해야 하며, 남북화해협력의 씨줄과 날줄인 민간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부 하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압박정책이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는 이 엄중한 현실앞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에 있다는 것이 날로 명징해 지고 있다. 통일부가 하루 빨리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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