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동3교 …중차량 40톤까지 통행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8/01/10 [14:30]

서울시, 영동3교 …중차량 40톤까지 통행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8/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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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30톤초과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온 영동3교에 대하여 오는 1월 11일(목)부터 중차량 통행이 40톤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12월 준공된 영동3교는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영동3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특히 노후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시는 2011년 5월부터 중차량 통행을 40톤에서 30톤으로 제한해 왔다. 
     
영동3교는 분당 내곡간고속화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주는 주 교량으로(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 연결) 1986년 12월 폭 40m, 길이 160m로 건설된 왕복 8차로 교량이다. 
    
시는 영동3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2011년 5월~2012년 5월 하류측 교량, 2017년 6월~10월 상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오는 1월 11일(목)부터 그 간 30톤 초과 통행 제한을 40톤으로 조정하게 됐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영동3교 중차량 통행제한에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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