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리프팅, 'PDO실' 안 한 것보다 못한 이유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0:39]

실 리프팅, 'PDO실' 안 한 것보다 못한 이유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5 [10:39]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부 안에서 분해되는 녹는 실 PDO 실 리프팅 시술이 유행하고 있다. PDO 실 리프팅은 3~6개월이 지나면 피부 진피층 내에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부작용 및 알레르기가 거의 없어 안전하다고 알려진다.

 

 

▲ 성형수술 구글 이미지

 

 

PDO(Polydioxanone) 실은 1982년 최초로 합성된 흡수성 봉합사다. 다른 녹는 실에 비해서 조직 내에서 비교적 천천히 흡수되며 시술 이후 대략 90일 정도까지는 거의 녹지 않다 이후에 서서히 녹기 시작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점점 사라진다.

 

PDO 실 리프팅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많은 가닥의 실을 피부 진피층에 일정한 방향으로 주입하여 근육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 조직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섬유아세포의 활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실이 녹아 흡수되면서 지속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발하여 리프팅 효과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PDO 실 리프팅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실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시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된다. 이와 함께 눈가, 미간, 이마의 잔주름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늘어진 턱선과 처진 볼살에도 탄력성을 부여하여 리프팅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비수술적 실 리프팅은 절개를 해야 하는 리프팅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국내 실 리프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효과가 지속한다고 홍보된다.

 

한편 PDO 실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실의 고정력 ▲시술 후 유지 기간 ▲실의 강도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와 같은 PDO 실 리프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얼굴 시술을 받은 후에 시술 초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도로 쳐져 버리고 얼굴은 부은 듯 하게 변해서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길지 않은 유지 기간과 직선 리프팅으로서의 동양인 얼굴에 자칫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즉 광대가 발달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볼 주위의 살을 리프팅하기 위해 PDO 실을 리프팅 하는 경우 오히려 PDO 실 리프팅 시술 후 얼굴이 커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보통 리프팅을 주로 시술하는 클리닉, 의원, 피부과 등은 PDO와 함께 윤곽주사, 울쎄라 등과 같은 병행 시술을 권유하고 있다. 얼굴 형태나 피부 두께, 뼈 발달에 따른 리프팅 플러스 병행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해당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PDO 실 리프팅 후 얼굴이 커 보이는 부작용은 실 자체 문제 아닌 의료진의 디자인 개념 및 경험 부족이라고 다수 병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PDO 실을 시술용으로 판매할 때는 단순한 거상이 아니고 조직의 자극과 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리프팅이라고 광고하면서 심지어는 콜라겐을 생성시킨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몇 개월 후에는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로 지적되는 게 PDO 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복수의 병원들과 PLLA 실 제조업체의 입장을 종합하면 ▲녹는 실 리프팅을 시술하는 병원의 경우 PDO 실보다는 PLLA, PCL을 소개하고 있으며 가급적 PLLA를 사용함을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콜라겐 생성과 관련해서는 PLLA 실을 사용할 때 언급하는 표현으로  PLLA는 고가의 스컬트라 필러를 의료용 실로 적용한 시술법, 삽입 후 피부 자체에 콜라겐을 생성해 주름 개선, 탄력 개선, 피부 재생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요약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 특허공보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 특허청 특허공보에 따르면 PDO실에 대해 "천연 중합체는 전형적으로 신체의 효소적 분해 과정에 의해 흡수되는 반면, 합성 흡수성 중합체는 전형적으로 가수 분해 메커니즘에 의해 분해된다. 그러나 빈 곳의 형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중된 응력이 형성되어 강성 강도 및 BSR의 불만족스러운 감소로 자주 이어진다"라고 소개되고 있다.

 

즉, 이 실은 특히 부분적인 힘이 집중되는 부위에는 공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도나 탄력이 없어지므로 리프팅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리프팅이 된다 하더라도 가수 분해되므로 자극 재생이라는 기전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된 것이다. 이는 36.5℃의 물에 이 실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순환이 왕성하지만 소화흡수기관에 있는 것 같은 효소의 작용이 없고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흡수기능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된다고 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녹는 물질은 빠른 시간에 걸쳐 녹는 물질보다 오히려 피부대사에는 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는 더 노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는 실을 사용한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 시술 후 얼굴이 다시 처지고 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노화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PDO 실 제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도 매달 새로운 PDO 실 제품이 출시된다는 점이다. 모든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광고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PDO 실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작용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인체 내에 분해 흡수되는 제품이니만큼 식약처에서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거치므로 정식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다면 안전한 제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그러나 PDO 실은 얼굴에 직접 주입되는 의료기구인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시술 효과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데 과연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정당한 과정을 겪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의료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 담당자는 "PDO 실은 제조업체에서 어떤 것을 검사할 것인지, 타당한 근거를 첨부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타당할 경우 승인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임상시험 허가는 보류된다. 업체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결과 값을 제출하면 'WSRS(Wrinkle Severity Rating Scale: 주름 정도 평가 척도) 기준에 따라 이식 전과 이식 후를 검토해 허가가 나간다. 콜라겐 생성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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