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왕무치(帝王無恥)’

[편집위원장 칼럼] 연산군과 박정희, 무소불위 권력행사 끝은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1/16 [13: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왕무치(帝王無恥)’

[편집위원장 칼럼] 연산군과 박정희, 무소불위 권력행사 끝은

임두만 | 입력 : 2018/01/16 [13:25]
▲ 당무회의 사회석에서 최경환 의원의 비판을 받고 굳어진 안철수 대표의 표정     ©임두만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제왕무치(帝王無恥)’.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연히 거리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가만히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은 물론, 대전 내의 침전, 중궁전이건 후궁전이건 하다못해 무수리를 들여다 잠자리를 해도 상궁나인들, 내금위나 겸사복의 호위무사들이 근거리에 있었지요.

    

왕이 용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상궁 나인들이 시립해 있었습니다. 왕이 매우틀(이동식 변기)에 변을 보면, 흰 수건을 들고 서 있던 상궁이 뒤를 닦아 주고, 다른 나인은 변 위에 재를 덮어 침전 밖으로 들고 나가 밖에 기다리고 있던 내의원 의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의관이 변을 살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왕의 ‘용변업무’도 끝났습니다.

    

남녀간의 은밀 행위,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게 느껴질 악취를 풍기는 용변 행위, 이런 것들 조차 왕은 여러 사람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치러야 하므로 그 외 다른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왕무치'란 말은 왕의 모든 행위와 언사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왕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용어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혹여라도 창피해 할 것 같으면 신하들은 곁에서 "전하, 제왕은 무치옵니다"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치'임에도 제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 안됐습니다.

 

이런 은밀한 행위에서부터 '정치' 또는 '통치' 행위까지 단순히 '제왕무치' 행태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행한 제왕은 그 끝이 비참했지요.

    

대표적인 인사가 연산군입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는 공허허지요. 연산의 무치행위를 간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무치행위를 조장하고 도운 사람은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제왕도 간신도 모두 비참했습니다. 연산은 낙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사사되고 임사홍의 아들은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근대로 오면 박정희가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쿠데타, 3선개헌, 친위쿠데타인 10월유신으로 헌정중단, 이 과정에서 권력 반대자들에 대한 압제는 투옥과 고문으로 탄압하고, 투항과 굴종이면 돈과 지위로 '사람을 통치'하면서 권력의 아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은 뒤 밀실에서의 '패륜'행위를 위해 박선호라는 '채홍사'도 필요했었다고 '야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부하에게 저격을 당한 비참한 죽음이었고, 그의 권력을 떠받친 차지철도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 불리며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한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에서 '대표' 몇 명 뽑이다가 하고, 박정희 자신은 연임 상관없이 계속 나가도 되고,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체 총원의 1/3을 임명하면 그 임명된 사람들을 대통령을 뽑은 '대표'들이 모여 찬반투표만으로 가부를 경정하게 하는 헌법, 이 헌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헌법 개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으며, 또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당시 국민투표를 감시한 단체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회'라는 그때 이후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45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주도하여 어제 개정되었다는 당헌이 '제가 보기에는 무치의 행위'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오후 3시를 전후한 시간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는 국민의당 당무위원 외에 보도진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국민의당 당헌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천정배 유성엽 장정숙 최경환 의원 등도 참석했으나 이들은 표결 전에 빠져나와 표결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적 당무위원 75명 중 남은 38명의 당무위원 전원 찬성과 5명의 불참당무위원 찬성위임으로 당헌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당헌 14조 ⓛ항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헌은 문장 그대로 해석할 경우 대표당원은 안방에서 자신의 컴퓨터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통한 참여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실행으로도 전당대회 참석자가 되어 투표가 가능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헌 15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항목은 무의미합니다.

 

즉 '출석'이란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출석(出席, 나와서 앉는다), 또는 참석(參席, 모임자리에 앉아서 참여한다)보다 참여(參與)로 개정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되어 현실화 된다면 길거리 페북 라이브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습도 중계될 것이기 때문에 '대회'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회'는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에 합당 반대 측은 이 당헌에 대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했으며, 이 당헌에 의해 치러질 전당대회의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란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선관위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새정치를 주장하고 정치권에 등장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의 최근 정치행위를 보면서 '제왕무치'가 생각난 것은 저 혼자만은 아닌지...요즘 그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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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08:52] 수정 | 삭제
  • 재보도 조작한 새력이
    전당대회 참여나 투표를 조작하는 것 즘은 식은죽 먹기지요

    서울시장후보 양보는 자신의 대권욕을 위? 술수였고
    지금가지 안철수의 정치는
    3.40년 전의 군부독재식 정치 적패청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