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7:33]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7 [17:33]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인권피해 사례인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생존자들이 해당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출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 페이스북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은 오늘(17일)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영화 1987을 말하면서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했다”면서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1987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리로 뿜어져 나온 혁명의 해로 기억되지만 그 해 따뜻한 봄날,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수용소로 ‘전원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니가 못나서 잡혀 온 거야’란 끊임없는 세뇌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감금당한 채 착취당한 삶을 부끄러워하며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한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림자 인간’처럼 보내지 않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소 정책이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10여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주로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인지하고 안 순간,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 둬’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 입소과정, 수용 중 폭력과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그리고 사망 사건은 전혀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다”면서 “수사 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회 노숙투쟁을 말한 후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면서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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