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결과 어디서 기다리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3:58]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결과 어디서 기다리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3/21 [13:5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판사로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날 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과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는 형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절차 후 박 부장판사는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이 당일 대기할 장소가 관심이다. 대기장소는 일단 검찰에서 지정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은 대기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인 피의자의 경호 문제와 또 전직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한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로서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영장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 대기장소와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특히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를 인식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넷언론인연대

 

 

앞서 이전에는 사전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통상적으로 검찰 청사 내 구치감이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유치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이며, 경우에 따라 검찰청사 등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유치장소는 영장심사 이후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면서 법원은 대기장소를 구치소로 정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은 영장발부 시 수감될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특검의 특성상 별도의 유치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였다.

 

구치소 대기 피의자는 사복을 벗고 수의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치소 현장에서 수감절차를 밟고 수감되며 기각되면 사복으로 갈아 입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이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쳐 갔던 절차다.

 

이 부회장은 지난 해 118, 특검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를 4시간 동안 받고 15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가 다음 날 새벽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를 나왔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에 구치소 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법원은 앞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과 형평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216일 검찰에 의해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후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이때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 1대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1.9) 크기의 독거실(독방)에서 구치소 밥으로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영장이 발부되면서 대기수감으로 변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조윤선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수감자로 신세가 바뀌었다. 물론 이들도 대기 상태에서 수의(囚衣)를 입고 독방에서 구치소 식사를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들과는 좀 달랐다.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도 있고 경호상의 문제등이 고려되어 지난 해 33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과 협의해 박 전 대통령의 유치장소(대기장소)를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로 결정, 구치소로 보내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대기할 장소를 정한 것인데, 검찰청사 유치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02호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수감되었다.

 

이에 세간의 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002호실 대기가 유력하지만 불출석을 공언한 이상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는 것이다.

 

즉 영장을 심사하는 시간 서울구치소 대기를 명할 것인지, 아니면 자택대기를 용인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자택으로 수사관과 교도관을 보내 구인, 수감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이므로 수사관과 교도관은 수갑을 채운 상태로 구인해야 하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TV화면을 통해 생중계될 것인지도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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