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17:44]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30 [17:44]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추광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판결문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법원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30일 오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고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동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박근혜 청와대와 판결문 장사 ....‘양승태’ 고발 당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입장 발표에서 “문제의 시작은 2004년 KTX가 개통했을 때 취업사기를 한 철도공사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면서 “분명히 대법원의 조작된 판결인 만큼 책임 있는 사람 모두 처벌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라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책임자 추궁하고 문제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담합에 의한 중소기업 죽이기로 자행된 키코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병들거나 사장이 죽고 경제사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소 3조원”이라면서 “참여하지 못한 기업 등까지 보태면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차 피해규모까지 합치면 근 20조원으로 추정된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피해자가 건실하게 성장해온 수출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진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키코사태”라면서 “키코와 유사한 파생 상품은 미국, 이탈리아, 인도 같은 국가에서도 사기로 결론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소조차 안되다가 은행직원의 녹취록이 발견되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을 두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는 79억 원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전원 합의체 판결로 해지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취소로 인한 기업체 주장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합작품이고, 사법부가 함께 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실시해서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양 대법원장 당시 이뤄졌던 모든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진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는 “동생이 선동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9년 선고를 받고 5년째 수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면서 “가정주부로 살고 싶은데 길거리 노숙 생활 5년이 되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10개월째 노숙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사람도 걸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사법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3권 분립 원칙이 있는데도 대법원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거래하고 조작해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9년을 선고했는데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강제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면서 “2016년 고 김영한 전 정무수석의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공작정치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내렸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직 까지 해직시켰다. 의원직 박탈이 부당하다는 소송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집요하게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짜고 개입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3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청와대와 내통하여 대통령의 비위에 맞는 판결문로 조작한 양승태 대법원이야 말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벌려 관련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열어 전국에 생중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적폐 세력을 뿌리째 파헤칠 수 있고 사법개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사법개혁의 닻은 오르고 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재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대상에 불과했다”면서 “우리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말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고백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법부를 믿고 그저 눈물을 삼켰던 우리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참을 수 있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법부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 낸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사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사법부에 요구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법농단이 불가능 하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 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라”면서 “사법농단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이들의 적나라한 위헌적 행태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전진 할 것이다. 이제 사법개혁의 닻은 오르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편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해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고발인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그 구성원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공동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은 다음주 6월 5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조사보고서 주요 파일 중 공개되지 않은 파일 목록에는 파일명만으로도 사법행정 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파일들이 많다. 그중 비공개된 주요 파일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차장은 이 같이 말한 후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 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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