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패배한 충남의 TK '청양' 무효표 논란

김은경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6 [17:28]

문재인 대통령도 패배한 충남의 TK '청양' 무효표 논란

김은경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16 [17:28]

[취재 김은경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충남의 TK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충남 청양에서 1표 차이로 무소속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락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의원 청양군가선거구 선거 개표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1,398표를 얻으면서 3위로 당선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기호1-나 임상기 후보는 한 표 차이인 1,397표로 낙선하면서다.

 

문제는 임상기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이는 한 표를 선관위가 무효표로 처리하면서다.

 

▲  박수현 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의 한 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밝힌 유효표 사례. 우측의 이미지와 같이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렵혀진 경우 유효표로 판정하게 되어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두 사람은 1살 차이로, 임 후보가 연장자였다. 만약 이 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면 임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개표과정은 네 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선관위는 이 같은 득표를 인정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대변인은 오늘 오전 <1표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이 1표가 유효 처리되면 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동점자가 되고 연장자 기준으로 '당선자'가 된다”면서 “그런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처리 결정을 내렸고, 임상기 후보자는 1표차 낙선자가 될 상황이며, 당연히 상급 선관위에 소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례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왜? 지역선관위는 무효 처리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TK라고 하는 부여, 청양에서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승리한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 1표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또 쥐어짜고 있다”면서 “이 1표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수현 전대변인은 전화취재를 통해 개표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먼저 “개표 결과 두 사람이 1399표 동률이 나왔다”면서 “아침 6시 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기호 2번 임상기 후보에게 정확하게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는게 발견이 된건데 이 표를 유효로 할거냐 무효로 할거냐를 놓고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무효로 하면 임상기 후보가 1398표로 한 표 차이로 낙선한다”면서 “또 이걸 유효로 하면 두 사람이 1399표로 동점이 되니까 연장자 기준에 의해서 임상기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가 있다”면서 “똑같이 적시가 되어 있다. 명백히 정확하게 일치 하는 건데, 왜? 해당 선관위에서 그것을 무효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대변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청양의 경우 지난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군수나  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TK중 TK라고 하는 지역"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패한 곳이다. 개인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당으로 보면 역사상 민주당 당선자를 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선관위가 올바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기 후보는 전화취재에서 “4번째 재검표를 수개표로 했을 때까지 동률표가 나왔다”면서 “동률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임상기)당선인이 되는 건데 5번째 개표에서 선관위가 해석하기로는 무효표라고 보는 그 문제의 '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당락결정 발표를 했다”면서 “본인은 당선불복을 하였다.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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