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민일영 후보자에 대해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한 민사사건에서 '변론조서'를 변조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툰 법정녹음 내용중 피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내용이 변조 되었다는 것.
의혹을 제기한 최종주 '좋은사법세상' 부회장은 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20 합의부 재직당시 자신의 재판과 관련 '녹음대'를 변조했다며 관련 사무관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현재, 당시 재판부가 교부한 테이프 내용을 기록한 '녹음대'가 변조되었다며 변조되기전 원본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면서 관련 재판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민사사건 피고측에 불리한 내용 "테이프 변조해 삭제했다" 최종주 부회장 자신과 관련된 재판은 증권사의 임의 매매관련 민사재판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1996년 4월경 자신이 거래하던 한 증권사의 직원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임의매매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며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바 있다.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관련 민사재판은 지난 2002년 7월 항소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2004년 2월 13일 원고인 최종주 부회장의 패소로 결론난바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돼 최 부회장의 패소로 결론지어 진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패소의 원인이 바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관여하던 지난 200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가동 413호에서 열린 '당사자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해서 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며 사건이 종결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 최 부회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불리한 내용을 재판부가 변조한후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음대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즉 녹음대는 당시 변론과 관련한 전체 내용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증권사 직원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말한 부분을 빼고 새롭게 녹음해 끼워 넣었다는 것. # 최 부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무엇? 최종주 부회장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유력한 증거중 하나로 음성전문가로 잘 알려진 배명진 숭실대 교수의 '법원에서 복사 받은 녹취테이프의 편집여부 소리감정에 관한 감정서'를 들고 있다. 배 교수가 내놓은 감정서는 법원이 최 부회장에게 교부했던 '녹음대'의 원 자료격인 당시 변론내용을 녹음해 놓은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분석해 그 감정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녹취테이프는 최 부회장의 요구에 의해 법원이 내놓은 복사본이다. 배 교수는 이 감정서에서 "소리 끊김이 나타나는 6개의 구간을 찾았으며", "그 원인은 보이스 레코더의 믹싱스위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원고의 목소리 부분만 단절시켰다는 성문감정 결과가 얻어졌다"며 법원복사 테이프의 '변조사실'을 입증했다.
배 교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성문파형의 갑작스러운 차단은 고의적인 녹취패널 조작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정된다"면서, "즉 재판정에서 소리를 녹취할 때 원고, 피고, 판사, 검사 등의 마이크 소리를 선택 또는 믹싱하게 되는데 이러한 믹싱스위치 조작을 주관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스위치 조작을 하여 원고측이 신문하는 소리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리 끊김을 유발한 것을 판정된다"고 감정했다. 배 교수의 이 같은 감정결과는 법원 관계자가 개입해 테이프가 변조 되었음을 감정한 것이다. 또한 법원 관계자가 이 같이 변조에 개입했다면 당시 재판부의 책임자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로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14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또한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일부 풍문으로만 떠돌고 있는 '법원 주변에는 법정에서 행한 녹음내용을 전문적으로 위.변조 해주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설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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