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대법관 후보자, '변론조서 조작'의혹

녹음테이프를 변조.."전혀 다른 내용 적혀 있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9/09/13 [11:50]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변론조서 조작'의혹

녹음테이프를 변조.."전혀 다른 내용 적혀 있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9/09/13 [11:50]
14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민일영 후보자에 대해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한 민사사건에서 '변론조서'를 변조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툰 법정녹음 내용중 피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내용이 변조 되었다는 것.
 
의혹을 제기한 최종주 '좋은사법세상' 부회장은 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20 합의부 재직당시 자신의 재판과 관련 '녹음대'를 변조했다며 관련 사무관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현재, 당시 재판부가 교부한 테이프 내용을 기록한 '녹음대'가 변조되었다며 변조되기전 원본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면서 관련 재판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최종주 부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녹음대의 원 자료격인 법정 녹음테이프 속기록    © 편집부

# 민사사건 피고측에 불리한 내용 "테이프 변조해 삭제했다"
 
최종주 부회장 자신과 관련된 재판은 증권사의 임의 매매관련 민사재판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1996년 4월경 자신이 거래하던 한 증권사의 직원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임의매매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며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바 있다.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관련 민사재판은 지난 2002년 7월 항소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2004년 2월 13일 원고인 최종주 부회장의 패소로 결론난바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돼 최 부회장의 패소로 결론지어 진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패소의 원인이 바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관여하던 지난 200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가동 413호에서 열린 '당사자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해서 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며 사건이 종결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   
 
최 부회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불리한 내용을 재판부가 변조한후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음대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즉 녹음대는 당시 변론과 관련한 전체 내용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증권사 직원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말한 부분을 빼고 새롭게 녹음해 끼워 넣었다는 것.
 
# 최 부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무엇?
 
최종주 부회장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유력한 증거중 하나로 음성전문가로 잘 알려진 배명진 숭실대 교수의 '법원에서 복사 받은 녹취테이프의 편집여부 소리감정에 관한 감정서'를 들고 있다.
 
배 교수가 내놓은 감정서는 법원이 최 부회장에게 교부했던 '녹음대'의 원 자료격인 당시 변론내용을 녹음해 놓은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분석해 그 감정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녹취테이프는 최 부회장의 요구에 의해 법원이 내놓은 복사본이다. 
 
배 교수는 이 감정서에서 "소리 끊김이 나타나는 6개의 구간을 찾았으며", "그 원인은 보이스 레코더의 믹싱스위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원고의 목소리 부분만 단절시켰다는 성문감정 결과가 얻어졌다"며 법원복사 테이프의 '변조사실'을 입증했다.
 
 
▶녹음대중 검은색으로 밑줄 쳐지고 빨간색 사각 선 안이 문제의 부분이다. 최종주 부회장이 말한 전체 부분중 이날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 내용 부분에서 녹음이 여섯차례에 걸쳐  끊겨 있었다.  사소한 부분은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끊겼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재판부의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 편집부

배 교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성문파형의 갑작스러운 차단은 고의적인 녹취패널 조작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정된다"면서, "즉 재판정에서 소리를 녹취할 때 원고, 피고, 판사, 검사 등의 마이크 소리를 선택 또는 믹싱하게 되는데 이러한 믹싱스위치 조작을 주관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스위치 조작을 하여 원고측이 신문하는 소리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리 끊김을 유발한 것을 판정된다"고 감정했다.
 
배 교수의 이 같은 감정결과는 법원 관계자가 개입해 테이프가 변조 되었음을 감정한 것이다. 또한 법원 관계자가 이 같이 변조에 개입했다면 당시 재판부의 책임자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로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14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또한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일부 풍문으로만 떠돌고 있는 '법원 주변에는 법정에서 행한 녹음내용을 전문적으로 위.변조 해주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설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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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空 2009/09/13 [21:50] 수정 | 삭제
  • 사법부 부패지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썩어 자빠진 수준이라 할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범하면서 엉터리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사회라면 한국사법부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법관 인사 국회청문회에서 사실을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녹음대까지 변조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에게도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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