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인상, 8천350원 확정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7/14 [13:55]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인상, 8천350원 확정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7/14 [13:55]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 최저임금이었던 7,530원에서 10.9%를 올린 수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결정을 14일 새벽 4시 반쯤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공익 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나온 결론이다.

 

최저임금안은 애초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노동자위원 측은 10.79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을 공익위원들이 배제하는 결정을 하므로 사용자위원 측이 전원불참을 선언하고 보이콧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고수, 진통 끝에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5명 등 14명만이 참여, 막판 협상에 들어깄다.

 

이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동계는 8,68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안과 표결 끝에 2표 차이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안이 발표되자 편의점 업주 등 소상공인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하겠다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특히 편의점 업주들은 업계 여론을 수렴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동맹휴업도 추진하겠다고 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시급 8천 원대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요식업 편의점 등 소매업종들이 인건비 상승분과 임대료 등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력인상에 나설 경우 내년의 시장물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탈 수도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