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드루킹에 '불법 자금' 받았나…특검 수사 가속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12:10]

노회찬. 드루킹에 '불법 자금' 받았나…특검 수사 가속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18 [12:1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하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17일 긴급체포 된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드루킹 특검팀의 박상윤 특검보가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특검 팀은 17일 "드루킹 일당이 정의당 소속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 대표인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드루킹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를 어제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18)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특검팀 박상윤 특검보 발표에 따르면 최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돈을 건넨 장소와 당사자까지 드러난 상태다.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전달됐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노 대표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건넨 사람은 긴급체포된 도모 변호사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17일 새벽 드루킹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할 정도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모금을 주선하고 노 대표 측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오늘(18)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회찬 대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앞으로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당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드루킹 측에서 노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노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총선 후 선관위 고발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선관위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드루킹 측이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검은 이 흔적을 드루킹 측이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증거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수사 결론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4천여 만 원을 걷어 사진을 찍었다. 특검은 이 행위를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의 박상윤 특검보는 "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해 경공모 회원에게 걷은 돈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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