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이 나왔다. 당사자는 민주평화당 소속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다.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72살 김 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2016년 이 모 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언론사를 대신 설립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실제 이 씨는 이 돈으로 언론사를 설립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현직 군수에 대한 비리보도 중심으로 언론사를 운영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이 군수의 범행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군정을 지휘하며 2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평화당은 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한 끝에 함평군수 이윤행, 해남군수 명현관, 고훙군수 송귀근 등 3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중 이 군수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며 2곳의 단체장만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재판 후 평화당은 2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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