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원 대상에 북한 포함시키는 국제협력기본법 대표발의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1:07]

ODA 지원 대상에 북한 포함시키는 국제협력기본법 대표발의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9/21 [11:0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지원해 오고 있고 지난해는 국민총소득(GNI)의 0.14%인 2조 4천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하는 국가이지만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른 영토규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2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거래의 원칙으로 인하여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ODA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ODA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병욱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피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대상 국가인 만큼 ODA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해영, 변재일,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오영훈, 이찬열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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