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동강간 미수 목사에 58개월형

조이시애틀뉴스 | 기사입력 2018/09/22 [10:13]

워싱턴주 아동강간 미수 목사에 58개월형

조이시애틀뉴스 | 입력 : 2018/09/22 [10:13]

 

경찰의 아동성폭행 함정단속에 걸린 워싱턴주의 40대 목사가 거의 5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트라이시티 헤럴드에 따르면 지난 여름에 자신의 아동강간 미수혐의를 인정한 존 M. 쉐린(41)은 19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58개월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에서 성범죄는 무조건 종신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정부가 쉐린이 얼마나 오래동안 수감생활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쉐린은 지난해 경찰이 트라이시티스 지역에서 크레이그리스트와 백페이지닷컴에 광고를 내면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아동성매매 함정단속에서 걸린 26명의 남성 가운데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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