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만기로 석방, 그러나 앞길은 첩첩산중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22 [14:02]

조윤선, 구속만기로 석방, 그러나 앞길은 첩첩산중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9/22 [14:0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진보적 문화·예술계 인사를 차별했다 하여 구속된 뒤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구속 만기로 풀려난 것이다.

 

▲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추석 연휴 첫날인 22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종료된 조 전 장관은 이날 03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 전 장관의 석방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은 구치소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는 준비된 차량에 올라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조 전 장관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등을 외치는 보수단체 응원군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그의 석방을 반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사건으로 형을 확정받기 전 두 번째 석방되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해 2월 구속된 뒤 그해 7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약 6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협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을 명했다.

 

결국 구속된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한 조 전 장관은 현재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석방,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석방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풀려 난 조 전 장관은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 말고 친박근혜 보수단체를 특혜지원토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상태로 오는 28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또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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