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6구역 재개발’ 8년째 청산 못하는 사연은!

[인터뷰] 대표 청산인 이병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원 권익 말살 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16:59]

‘미아6구역 재개발’ 8년째 청산 못하는 사연은!

[인터뷰] 대표 청산인 이병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원 권익 말살 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06 [16:5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수십 년 살아온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꿈의 구호를 믿고 사업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본인부담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집 한 채를 기반으로 한 조합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먼저 챙기면서 분규는 끊이지 않는다. 또 이로 인해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마저 나온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 6구역 재개발)이 꼽힌다. 상당수의 원주민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다. 또 조합 전임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2006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청산을 못하고 있다.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에게 들어보았다.  

 

 

▲이병호 조합장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경쟁 입찰로 정한 법 무시하고 모든 협력업체를 ‘수의 계약’ 했다

 

-미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그 동안의 사업진행 상황을 말해 달라.
“2006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으로 2010년도 말경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현재는 입주가 돼있는 상태다. 전 조합 임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고소를 하면 검찰이 막았다. 또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 판사들의 지연과 편파적인 엉터리 판결과 선고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아직까지 청산을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조합 전임 임직원들의 비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
“미아6구역 재개발 조합은 협력업체가 시공사까지 포함해서 약40여개 남짓 되었다.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의하면 협력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 역시 경쟁 입찰대신 업체 하나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업체 등 모든 협력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6년 9월 30일 총관리처분계획 총회 당시 수의 계약으로 들어온 각 협력업체의 계약 금액이 포함된 자금운용 계획과, 2010년 마무리 단계에서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시 자금운용계획 변경의 차액이 100억 원 이상이다.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100억 원이 추가된 것인데 전부 횡령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의 정비사업비 지출은 조합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사무실 운영비 또는 월급 등 모든 지출은 예산결의에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협력업체 등의 계약체결 및 지출 또한 선 총회 의결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각 업체에 선 총회 의결은 물론 추인한 사실도 없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후에 임원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추인하였다고 해도 위법이다. 대법원 판례도 10여건이 넘는다. 이로 인해 전 임원들이 2012년과 2013년 두 번씩이나 처벌 받음으로 당연 퇴임을 두 번이나 한 사실이 있다.”

 

-전임 조합 임원들과 법무법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도시정비법 상 조합 사업장내 시유지는 무상으로 양도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조합 임직원들은 사업장 내 시유지를 1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매수했다. 이로 인해 조합에 이자 포함 약130억 내지 140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이에 전 임원들은 ‘법무법인 한*’을 위임한 후 강북구청을 상대로 본인들의 과오로 시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된 정비사업비 100억 원 중 40억 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서울 고법에서 2012년 9월경 승소했다. 강북구청은 그해 12월경 이자 포함 약 52억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법무법인 한*’은 공탁금 중 17억 3,000여만 원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인출해갔다.

 

 ‘법무법인 한*’과의 계약체결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었다. 그럼에도 전임 조합 임원들은 총회 의결 없이 성공보수로 35%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법에 규정된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유지 매수사건에서 변호사비로 17억3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현 조합은 2016년 ‘법무법인 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원고 조합의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 부적격이라며 각하 판결을 하였다. 즉 원고의 대표자인 제가 적법하게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이 판결의 문제는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아주 말살 시킨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대표자를 없애 버림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모두 말살 시키는 아주 악질적인 판결이었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원심의 판단유탈 등 허위판결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횡포로 조합을 청산을 할 수 없게 돼 할 수 없이 조합원 2명과 같이 서울 중앙지검에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개최된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법원 판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5월 24일 부터 전 조합장 등의 당연 퇴임과 2013년 4월 20일 총회에서 남은 임원들의 해임으로 인해 약 2~3년간 임원 공석으로 청산이 지연되었다. 이에 40%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개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천00 변호사는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대표 청산인 이병호와 청산인 2명 및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 40%가 요구한 총회 개최 요구서를 빼버리고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개최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만 각하 처리했다. 고의적인 판단유탈이다. 또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것이다.”

 

◆ 법원은 가처분 사건 1년 6개월이나 끌어...

 

-법원이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조합원 40%가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자 직무대행자 천** 변호사는 2015년 5월 2일을 총회일로 소집 공고를 하였다. 그러자 해임된 전 임원들이 총회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또 이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2일 기간이 경과했다. 기간을 정한 가처분의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판례에 따라 조합원들의 요구로 직무대행자 천** 변호사는 총회 공고를 하고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대표 청산인으로 이병호 등을 선임하였다. 
 
저를 포함한 감사 등은 위와 같이 법과 판례에 의한 적법한 총회를 거쳐서 선임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표성이 없다고 각하 하였다. 더욱이 원고가 대표성이 없다고 한다면 보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이 각하처분으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원 800명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적어도 검토를 해봤어야 한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서울고법원장 출신인 로고스의 강완구 변호사가 작성했다. 강완구 변호사는 법률 분야에서 대가이다. 강완구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이 써낸 상고이유를 아예 무시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처분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미뤄서 조졌다’는 격언과 같이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전임 조합 임원들이 2012년부터 자격이 상실되고 남은 임원들은 2013년 4월 20일 에 모두 해임을 시켰다. 그 후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1년이 6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에 가서야 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바 있다. 가처분 사건이므로 법원은 시급히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3년째 공백 상태인 조합 임원들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이다.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법원가의 격언이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10여년 이상을 싸워 왔는데도 정당하게 바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검찰이나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편파 수사와 판결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사 검사가 갑질을 통해 범죄자들을 보호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적폐 청산을 주창하고 있어 정의가 바로 세워 질 것 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하였다. 너무 억울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 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 수석도 재개발 비리를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다. 또 2~3개월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생활 적폐로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런데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재개발 조합원들의 권익을 말살시켰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먼저 ▲법과 정관이 보장한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고 판단유탈로 허위판결문을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그 가처분결정의 기간이 경과하므로써 구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그 상실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경우 보정명령 등을 내렸어야 함에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권리를 말살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법무법인 한*이 과다한 변호사비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총회 결의에 의해 계약이 되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전 임원들과 공모해 선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과오납금을 찾는 소송에서 엄청난 성공보수로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해 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5월 24일 당연 퇴임으로 자격이 상실된 전 조합장에 의한 대법원 상고 위임계약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대리 위임계약서 없이 ‘법무법인 한*’이 대법원 상고 사건을 맡았다. 이후 2013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심리중인데도 강북구청에서 공탁한 돈을 인출해갔다. 불법적인 횡령사건이다.”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법치가 바로서야 한다. 지금 뉴스를 보면 법원에서 고위직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판사들이 직권남용으로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어느 곳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 저는 무능한 전 대통령 통치하의 검찰 및 사법부의 횡포로 억울함을 당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받고 적극 협조한 사실도 있다.
 
고등법원 판사 및 대법관들을 고소했다. 검찰청은 엄정히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법원은 재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법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와대는 이 같은 재개발비리 척결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부여한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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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총 무 2019/10/30 [22:29] 수정 | 삭제
  • 추광규 기자님 임원선출 총회가 법원으로부터 총회금지를 받자 1차 장소 변경하고 2차 장소 변경하고 3차에 변경해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총회 임원선출 안건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총회에서 당선되었다고 미치강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 댓글 보시기 보랍니다 그리고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기사 내용에 대한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 총 무 2019/10/30 [22:22] 수정 | 삭제
  • 조합 법인인감도장까지 새겨서 대표청산인으로 등기한 이병호를 미아6구역조합원에게 이병호의 비리척결 알림문자입니다. 한주부동산 이병호가 2013년 3월 4일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문자메시지와 안내문 발송을 수 없이 하던 이병호가 2017년 2월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 법인 등기한 사실을 아시나요? 1. 2017년 2월 28일 법인 인감도장을 새겨서 미아6구역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대표청산인으로 이병호가 법인 등기한 사실을 아시나요? 2. 한주부동산 밀린 월세를 조합원 돈을 도둑질해서 낸 사실을 아시나요? 3.친구를 사무장으로 채용하고 친인척인 여 직원을 경리로 채용하여 이병호의 연봉이 약 50,000,000원 이며 사무장연봉이 약 32,000,000원이고 경리직원 연봉이 22,400,0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지급 청산자님의 돈을 도둑질 해먹고 뻔뻔하게 미아6구역조합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아시나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아동 703-56호 3층이 임시 조합사무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2~3회 방문해 보았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도 없었고 사무장과 경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까지 주고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등기 우편으로 보낸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우체국에서 반송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조합원의 공금을 이병호는 유령사무실을 차려 놓고 운영비(잡비)를 1년에 13,000,000원씩 쓰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만에 약 3억 원을 쓰면서 조합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산위원회 회의도 없었고 청산위원들 의결도 없었고 총회도 없이 이병호 혼자서 조합의 공급을 마음대로 다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병호는 270억원 돈을 찾아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씩 돌려주겠다고 호들갑을 떨던 한주부동산 이병호가 단돈 1,000원도 찾지를 못하자 조합원도 모르게 약 60여명의 미지급 조합원의 청산금과 조합이 내어야할 법인세 보관금까지【재보위】이병호 혼자서 마구잡이로 쓰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병호에게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한주부동산 이병호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려 이병호와 재보위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만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임시사무실 연락처로 ..... ▣조합원님 큰일 났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이병호에게 위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령 사무실 연락처입니다. 팩스 02-989-3232, ◈010-2277-3224 조합원 모두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지 못한 약 60여명의 조합원님께서는 이병호를 찾아가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병호의 비리척결 알림이 김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