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사슴은 사슴일 뿐”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1/17 [16:03]

이재명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사슴은 사슴일 뿐”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1/17 [16:03]

[신문고뉴스]강종호 기자 =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확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17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함을 일컫는 고사성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이 글에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해 자신을 향한 타킷 수사임을 항변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편집부


때문에 그는 이어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고 자신의 예측대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음을 말했다.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면서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개탄했다.

 

그런 다음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등을 비방하는 트윗을 올려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내린 뒤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했다.

 

이날 경찰은 혜경궁 김씨계정으로 2013년부터 올라왔던 4만 건 이상 올린 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본 결과 비슷한 시간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점 등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라면서 이 트위터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증거라는 것들이 주로 반이재명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됐던 의혹이 대부분이므로 따져보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아 추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부인으로 특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여 일부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런 점을 감안, 오늘 지록위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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