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자택 사무실 등 김혜경 폰 찾기 압수수색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2:59]

검찰, 이재명 자택 사무실 등 김혜경 폰 찾기 압수수색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1/27 [12:5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 씨가 주인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찾기 위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들고 나왔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폐기했다는 이전 김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이 지사의 자택은 물론 경기도지사 집무실, 그리고 이 지사 부부의 신체까지 수색하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필요한 말 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을 빠져 나갔다.     ©이명수 기자

 

혜경궁 김씨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오전 9,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분당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이어 이 지사를 입회시킨 가운데 경기도청 집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김혜경 씨가 써온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라고 한다.

 

이 같은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긴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검찰 또한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 부인 김 씨는 지난 4월 해당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휴대전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도청 이 지사 집무실 수색은 수색 시작 30분 만에 아무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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