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코멘트 없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5:08]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코멘트 없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2/06 [15:0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피의자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 섰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6일 오전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이날 법원 출두 당시 두 전직 대법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노코멘트였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이들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 신문고뉴스

 

이날 법원 출석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였다. 오전1010분을 좀 넘어 박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 서관 문 앞에 도착했으며 이보다 5분 쯤 뒤에 고영한 전 대법관이 도착했다.

 

두 전직 대법관을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약속이나 한 듯이 답하지 않있다. 먼저 출석한 박 전 대법관에게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라거나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번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등의 질문이 나왔지만박 전 대법관을 입을 다물었다.

 

마찬가지로 고 전 대법관도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어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나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들과 직간접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같은 시간 법정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다.

 

▲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한편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변호인단과 이들 전직 두 대법관은 검찰이 이미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더욱이 도주의 우려도 없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법대 동기들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법원과 법조계는 한바탕 광풍이 휘몰아질 것은 분명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사법농단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서 법원의 신뢰가 만신창이가 될 것이며, 기각되면 법원이 제식구 감씨기란 여론으로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의 발부 여부는 관련 내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심문자체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 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또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리고 이 외에도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과 얽힌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끈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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