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2:25]

국세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9/01/21 [12:25]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1차 시험은 5월 4일(토), 2차 시험은 8월17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세무사 자격시혐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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