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승용차 자동변속기, 최다 결함유형은 변속, 주행 불가작년 수입산 자동차 자동변속기 결함신고 483건 중 변속•주행 불가 104건(21.5%), BMW Active 54건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수입산 자동차가 해가 갈수록 내수 시장을 점유하며 우리 도로를 누비고 있다, 2018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184만 3천 대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83.5%)이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16.2%). 그리고 전문가들은 곧 이 수치가 20%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대비 국산차는 2.0% 감소하는 반면, 수입차는 10.8% 증가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시민단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수입차의 안전성을 따져보기 위해 나섰다. 이 시민단체는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사들의 결함실태를 파악하고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현재 운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결함신고 483건 중 변속•주행 불가 104건(21.5%)이고 이중 BMW Active가 54건으로 단일차종으론 최다결함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13일 “지난 5년간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자동변속기결함 신고부분을 전수 조사하였다”면서 .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 된 수입산 승용자동차 결함신고건수는 엔진(원동기) 768건과 차대(프레임)/차체 자동변속기483건”이라고 도표와 함께 발표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또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483건의 결함신고 중 제조사별 결함신고 건수는 BMW 142건(29.4%), 아우디폭스바겐이 136건(28.2%), 닛산이 61건(12.6%), 크라이슬러가 34건(7.1%), 혼다 33건(6.8%), 벤츠 28건(5.8%). 랜드로버 27건(5.6%)등의 순이었다”면서 이 또한 도표로 만들어 배포했다.
따라서 이 표를 보면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제조사 및 차종별 신고건수는 BMW Active Tourer 99건(20.5%)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닛산 ALTIMA 40건(8.3%), 아우디폭스바겐 Golf 38건(7.9%), A6 31건(6.4%), 혼다 CR-V 4W 30건(6.2%), 아우디폭스바겐 Tiguan 27건등 순이었다.
또 자동변속기 결함유형별 신고율은 변속, 주행불가가 104건(21.5%)으로 가장 많고, rpm상승가속불량 99건(20.5%), 변속 시 미션마찰(변속충격, 울컥거림) 97건(20.1%), 변속시 소음, 차량떨림 86건(17.8%), 시동꺼짐(차량멈춤) 35건(7.2%), 기타 30건(6.2%), 미션오일누유26건(5.4%), 급가속, 6건(1.2%)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결함이 신고된 BMW의 Active Tourer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변속시 미션마찰과 변속충격, 울컥거림과 함께 변속,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73건의 결함신고가 급증했다. 또 혼다의 CR-V 4W는 2017년도에 기어봉(변속기의 손잡이)의 결함으로 26건의 결함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결함신고는 각 제조사의 특정 차종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처럼 자동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의 특징은 구입 후 2~3년 내의 신차에서 특정년도 특정차량에서 결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명백함에도 제조사의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나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은 희소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구입단계부터 6항목의 환불요건이 명시된 서면계약 의무,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수리과정, 그리고 교환 환불 신청과 결함 사실입증 등 까다로운 교환, 환불, 배상 조건을 두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으로 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정부는 제조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같은 결함을 가진 피해자 일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를 하며 그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결함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입승용차 제조사들 또한 더 이상 소비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윤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간과하고 소비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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