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올스톱‘을 경고하며 극렬 반발하고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방침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간 합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명완·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경무관 이상)이 수사대상인 범죄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최종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에 합의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 같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23일 오전 10시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대파가 만만치 않아 순조로운 추인이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오늘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