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사 ‘성창호’...“자백 유죄, 부인 무죄 판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2:15]

적폐 판사 ‘성창호’...“자백 유죄, 부인 무죄 판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5/20 [12:15]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부자판사 등이 2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알려진 IDS홀딩스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 한 것.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한국사회의 적폐1호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수방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적폐1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면서 “이것을 보여준 사건은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사법농단이다. 그런데 양승태 일당 중에도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가 있다. 이자는 바로 성창호 판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성창호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빼낸 자료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등의 통신·계좌 영장청구서를 비롯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억여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과 최 변호사가 별도 사건 재판장에게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선물했다는 진술 등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유출되면 피의자 도피 등 수사 장애가 우려되는 기밀들이었고, 실제 이 정보가 김수천 판사에게 알려져 증거인멸 시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영장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뇌물죄 이상으로 불량한 범죄”라면서 “특히 성창호는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위직 경찰이 수사기록을 유출하였다고 하여도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영장담당 판사가 수사기록을 유출하였음에도 성창호는 구속되지 아니하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성창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앞서서 자백유죄 부인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성창호는 작년 2월 22일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함께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민호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유지선으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그런데 성창호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면서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창호는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의 형량도 황당하였다”면서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김민호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무려 구형의 2배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범행 일체를 부인한 구은수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은수에 대하여 뇌물의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또 “자백한 김민호는 구형량의 2배의 형을 선고받고 부인한 구은수는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자백 유죄, 부인 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런 성창호가 이전에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유정 변호사와 최유정의 사무장인 이동찬의 판결문에는 IDS홀딩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서 “판결문에는 이동찬이 최유정의 의뢰인인 1000억대 사기꾼 송창수의 부하직원에게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 다른 유사수신업체(IDS홀딩스)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하겠다. 송창수도 법정구속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훈도 로비를 하였다는 정황인 것”이라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6월경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672억원의 사기가 인정되었음에도 겨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성창호가 유출한 수사기록에 IDS홀딩스 사기사건과 관련된 로비와 판사의 명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기막힌 일은 더 있다”면서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인 이동찬은 경찰 2명에게 모두 1억 3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1심 재판장은 성창호였다. 이동찬은 판사들에 대한 로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이런 자에 대한 재판을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한 성창호가 담당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다. 성창호는 처음부터 재판에서 배제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유출한 판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출한 수사기록 관련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청탁은 들어주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IDS홀딩스의 1만2천여명의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성창호는 박근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성창호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실추된 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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