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부정, 비난, 왜곡, 매도 한국인은 친일파”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20 [18:06]

조국 “대법원 판결 부정, 비난, 왜곡, 매도 한국인은 친일파”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20 [18:0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과 한국 내의 일본에 우호적 사람들에게 매서운 공세를 취하고 있다
.

즉 현재의 한일갈등 사이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압박을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칭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일본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지칭하는 강경자세를 취한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갈무리  © 편집부


조 수석은 이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이 아예 공개적으로 친일파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는 현재 한일 갈등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힘도 없으면서 강한 일본에 대항한다는 기조로, 이런 문 정권의 행태를 힘센 일본의 길들이기 압박등으로 표현하는 언론과의 전쟁불사 선언이다.

즉 최근의 한일갈등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압력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듯한 국내 각종 반 문재인 성향의 언론들에 대한 공세인 것이다.

 

따라서 조 수석은 이날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또 21세기에도 일본이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

 

특히 이날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 도입부에서 법학에서 '배상''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하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분명한 어조로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짚고는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임을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의 이 글은 20일 오후 2시 쯤 올라왔으며 게시된지 3시간여가 지난 오후 530분 현재 1천여 좋아요 동조는 물론 300여 회의 공유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아래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법학에서 배상’(賠償)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2012년 대법원(1, 김능환 대법관 주심)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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