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권민재 기자]
오는 7월 27일(토) 치러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보자 약력 양식 등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지면서다.
그는 먼저 “▲선관위에 제출하는 회장 후보자 약력에는 공약 내용 글자 수가 50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박상훈 후보는 약력에 제시한 글자 수가 78자로 28자인 56% 초과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상훈 후보가 약력에서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대표를 표기하면서 단체명 앞에 굵은 글씨체로 [공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쪽이 공식이면 나는 비공식이라는 것이냐. 선거법 위반을 하면 경고에서부터 시작해 마지막은 벌금 100만원 등 4단계로 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선관위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헬리오시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상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취재에서 “윤세주 후보자와 말씀을 나눴다”면서 “약력 양식이 규정에 위반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50자는 오해하신 것 같다”면서 “약력 작성 기준이 하단에 있는데 최대 50글자 다섯 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공약 하나당 50자고 다섯 개 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250자 까지 가능한데 그분이 오해를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사진은 제가 봐도 조금 오래돼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헬리오시티는 지난 7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통해 36개의 선거구에서 36명의 동대표자를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 가운데 박상훈 동대표와 윤세주 동대표가 이번 회장선거에 나섰다. 두 후보는 사학 명문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각각 마쳤다. 헬리오시티 대표자 회장 선거가 연-고전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면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게 이채롭다.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에 따라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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