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그룹’ 오너일가 개발사업 투자후 거액 뒷돈 수수의혹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6:32]

‘중견 그룹’ 오너일가 개발사업 투자후 거액 뒷돈 수수의혹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8/12 [16:32]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권민재 기자]


#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공원에 2011년 4월 12일 오후 1시경 흰색 그랜져가 도착했다. 차 안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한 남자는 그가 내민 수령증에 인장 및 서명을 했다. 이어 검은색 보스턴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들의 거래는 그렇게 끝났다. 가방안에는 7억원이 들어 있었다.


영화 같은 한 장면은 부산지역 A그룹의 오너와 관련해서다. 흰색 그랜저에 7억 원이 담긴 검은색 보스턴 가방을 가지고 온 사람은 A그룹의 재무담당이었던 신 이무개 상무 그리고 서명을 한 후 가방을 건네받은 사람은 부동산 사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T개발의 직원 C씨 였다.

이들이 이처럼 은밀하게 만난 후 거액의 현금을 가방 째로 주고 받은 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다. 앞서 A그룹은 해당 개발사업에 24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오너인 P회장이 비자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자 급하게 그중 일부를 건설사 대표가 보낸 직원에게 돌려 줬다는 상황을 재구성해 본 것이다.

 ‘나전3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될 예정이었던 김해시 일대   사진 = 시사포토뱅크



◆김해시 개발사업 관련 건설사 대표 양심선언

거액의 비자금이 오고간 것은 경남 김해시 ‘나전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조성과 관련해서다. 또 당시 이 사업과 관련 2011년경 김해시의회 배 아무개 의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뇌물을 건넨 오 아무개 대표이사가 더 이상 입을 안 열면서 사건은 확대 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이런 가운데 오 대표가 사건발생 8년여만인 지난 8월 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만나 당시 사건의 내막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오 대표는 이날 취재팀에게 “2011년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A그룹으로 부터 245억 원을 투자 받은 후 김해시로부터 산업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 2010년경부터 2011년경 까지 A그룹 P회장에게 9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 또 토취장 반납으로 수익도 없는 사업장에서 A그룹에 수익배당금으로 월 1억원씩 14억원을 송금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이 맞는다면 2011년경 김해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전3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인허가’를 둘러싼 수사는 새롭게 개시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A그룹 신 아무개 상무는 배임수뢰 액수 4억 8천만 원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P회장은 비자금으로 9억 원을 전달받았음에도 법망을 당시에는 피했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가능성이 크다.

오 대표는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해 “A그룹으로 부터 투자를 받은 후 2010년 2월부터 나전3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인허가를 시작하였다”면서 “당시 신 아무개 상무는 P회장의 대리인으로서 6개월 안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달라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보고를 A그룹에게 하였으며 모든 진행 사항 및 자금집행을 신 아무개 상무에게 허락을 받고 집행 하였다. 심지어 배 의장과의 녹음파일도 제출토록 했다”면서 “2011년 3월경 A그룹도 사업시행사로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P회장의 업무대리인인 신 상무가 4억 8천만 원을 착복하였다고 자진 자수하면서 법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당시 신 상무의 자수가 A그룹의 꼬리자르기식 시나리오에 따라 집행 된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P회장의 업무상배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신 상무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진 출두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오 대표는 “2011년 4월 12일경 신 상무로부터 검찰수사가 임박하여 압수수색이 도래한 것 같으니 그룹에서 투자한 금액 중에서 P회장으로 흘러 들어간 비자금을 돌려줄테니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하지만 저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만날 입장이 아니었고 당사의 직원을 보낸다고 하였더니 수락하여 저희 직원으로 하여 만나게 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 “신 상무와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공원에서 오전 11시경 만났으며 제가 아니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헤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오후 1시경에 신 상무의 흰색 그랜저 차안에서 저희 직원이 수령증에 인장 및 서명을 하라고 하여 비자금을 수령하였으며, 저희 직원이 만나는 중에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나게 된 사유는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조사가 불리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P회장이 수령한 비자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검은 보스턴 가방에 당사에서 수령하였던 현금 중에서 7억 원을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상무는 P회장의 최측근 재무담당으로 투자의 모든 권리를 P회장에게서 받았다”면서 “(그럼에도)A그룹은 건네진 비자금이 P회장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신 상무가 한것이라면서 개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신 상무는 당사에 'P회장님께서 현금을 요구하니 투자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달라'고 하여 많은 현금을 돌려주었다"면서 "신 상무 또한 현금을 요구하여 착복하였는데 그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저는 일체의 진술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검찰에 자수하였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하지만 4억 8,000만원을 배임수뢰 했다는 신 상무는 2심 재판 중에 A그룹의 탄원서 및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받아서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집행유예로 출소 하였다”면서 “그럼에도 시행사 대표였던 P회장은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 MB정부 초기라 엄청난 권력의 개입으로 시행사인 A그룹의 조사는 꼬리 자르기 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P회장의 요구라고 강조했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거액을 전달했지 신 상무의 요구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 하였다.

이어 “당시 민주당 단체장은 유일하게 김해시장 뿐인 관계로 김해시장 구속에 혈안 이였으며 당시 집권 여당 실세의 도움으로 A그룹의 P회장은 어떤 조사도 없었으며 시행사였던 A그룹 계열사는 조사를 받던 중에 더 이상 진행 없이 검찰조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MB정부의 부산지역 정치인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A그룹은 오랫동안 보수 세력의 비호아래 지역의 엄청난 토착세력으로서 경상남북도에 그룹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 A그룹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D회사의 재무관리부 입구  사진 =시사포토뱅크



오 대표는 “제가 김해시장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16개월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6개월 구속조사 받고도 항소심에서 기각되어서 2년 선고를 받았다”면서 “A그룹의 P회장은 토취장을 방문한 후에 투자결정을 내렸다. 토취장 관련 모든 업무를 일일보고 받았다. 모든 업무를 신 상무에게 위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 대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A그룹은 저희 회사를 전방에 내 세워서 엉터리 세무회계를 조작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했다”면서 “A그룹의 세무결산에 필요한 서류나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됨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사실을 밝히고자 나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 9년 동안 A그룹이 저희 회사를 파산으로 몰았던 사유가, A그룹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잘못된 투자 및 처분 행위시에 투자자금의 소명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였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와 함께 “A그룹은 3대를 거쳐서 그룹을 지배하는 거대한 집안그룹이며,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라면서 “대대로 국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국내 굴지의 회사가, 힘들게 취득한 소기업의 허가권까지 약탈하면서, 결국에는 A그룹의 세무장부를 맞추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 까지는 좋으나,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도록 9년이란 세월에 족쇄를 채워서 파산으로 유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오 대표의 주장에 대해 A그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회장님에게 여쭈어 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다”면서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앞서 부동산 사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오 아무개 대표는 2011년경 당시 김해시의회 배 의장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내고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오 대표는 창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A그룹 P회장 등 그 누구도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무리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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