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경기도가 유원지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 이행을 위해 현재 계곡 등 유원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고 불응 시 부동산 가압류 방침까지 시행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들이 (하천이나 계곡에서의 불법적)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들은)이번에 처벌받아도 포기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곡 등 유원지의 불법시설물은)강제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철거가)안 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면서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음을 도는 밝혔다.
이날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한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도의 도시주택실과 건설국이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께서 말씀하셔서 도 하천과, 특사경, 시군을 모아 합동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대표적 유원지인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8~19일 양일간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이날 적발된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해당자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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