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본격화...국민청원에는 “검찰청장으로 개명”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6:53]

‘조국’ 檢개혁 본격화...국민청원에는 “검찰청장으로 개명”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09/11 [16:53]

▲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한팔 거들고 나섰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하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더해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달라”면서 외곽에서 지원에 나선 것.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다”면서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즉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 청원은 글을 올린 당일인 11일 16시 39분 현재 6,381명에 달한다.  (해당 청원글 바로 가기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앞서 조국 장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통해 먼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하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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