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들은 고발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 모 씨는 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 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포스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적시하고, 이는 나 원내대표의 청탁에 의한 것이므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는 윤 교수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과정에서 공정한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 모 씨는 당시 실험 과정에서 신체 대상 의학실험 전에 받아야 하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또 외국 고교생이던 그가 국립대 실험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와 포스터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타당한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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