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목격자겸 생존자 ‘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04:53]

동물학대 목격자겸 생존자 ‘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09/24 [04:53]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학대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개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명 '증견 진정서'다. 동물이 피해자(?)로서 피진정인이라는 법률적 주체가 된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지난 20일 살아있는 개를 목매단 채 불에 태워 도살하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노바’와 함께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 7월 21일, 살아있는 개를 화형식으로 도살하는 개 도살장을 급습했다. 케어에 따르면, 현장에는 두 마리가 목 매달려 있었고, 한 마리는 불에 타 사망했으며 한 마리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도살자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다. 케어는 7월23일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고, 7월 29일에는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어는 화형식 개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은 케어 사무국장은 “숨이 끊어질 위기에서 살아난 노바는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천둥이 치는 날이면 입에서 피가날 정도로 철창을 물어뜯는다. 비록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지만, 동물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케어는 도살자의 도살방법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밝혀왔다”며 “노바가 겪었을 상황을 증언식으로 서술해 서북경찰서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해드리고, 엄벌해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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