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했다고 역사왜곡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6:33]

日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했다고 역사왜곡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10/03 [16:33]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국가의 관여와 강제성을 모호하게 기술한 사례들이 발견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오늘(3일) 동북아역사재단이 2016년~2019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역사교과서 총92종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 일본 중학교 교과서(자유사)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고 유상‧무상 계 8억 달러의 협력금을 한국에 지불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배상금’ 성격을 부인하고 ‘경제협력금' 내지 '독립축하금' 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표현이다.

 

▲ 또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제국서원)에서는 “일본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금을 한국정부에 대하여 지불했다”고 돼있어, 한일청구권협정에 이미 개인청구권이 포함돼있다는 일본측 주장과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는 전후배상‧보상에 대해 국가 간의 조약 등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다”(세계사 B, 제국서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도 문제가 많다.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여성도 있었다.”(세계사A, 실교출판),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일본사A, 제일학습사) 등으로 기술돼있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라든지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거의 부재하다.

 

또 독도에 관해서도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역사교과서(교육출판)에서는 “시마네현의 죽도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이 섬들이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상대국과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하고, 과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제국서원)에는 “한국은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죽도’는 한국령이라고 선언, 불법 점거했습니다. 일본은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3회나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은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본은 극우화의 배출물인 ‘가짜 역사교과서’ 대신 ‘진짜 역사교과서’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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