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0:34]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9/12/11 [10:34]

 

  ▲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미추홀구1) 대표 발의     © 임병진 기자

 

 

[신문고뉴스] 임병진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성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장희정 대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특히, 공무원, 교사 등 직접 그 가족을 만나는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이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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