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알맹이 빠진 특별법 개정안에 분노!”

시민단체들, “정부와 가해기업 등이 책임모면 위해 꼼수, 재심의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5 [10:39]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알맹이 빠진 특별법 개정안에 분노!”

시민단체들, “정부와 가해기업 등이 책임모면 위해 꼼수, 재심의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5 [10:39]

 14일(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규탄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14일(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규탄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현희 의원 외 4인이 각각 대표자가 되어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 법안들을 병합 심의하여 이 중 일부만 통과시켰다.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단 한 가지만 위안이 될 뿐,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가 누락된 것은 아직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나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를 유기한 자,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은폐한 자 등 공무원의 범죄를 엄벌해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정부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사까지 매수하여 함께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되었지만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면서 빠졌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제외한 것은 20대 국회가 1,463명 사망자와 6,500여명 피해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회피했다”며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환노연 소속 피해자들 이외에도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대표 김황일) 소속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또,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1463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은 그 누구를 위해 개정하는가?”는 제목으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선봉 ‘글로벌 에코넷’과 혁신선봉 ‘개혁연대민생행동’ 및 약 100여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는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제목으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과 공동특별성명을 통해 ‘▲건강피해 정의 부분에 ‘후유의증’을 포함시키고, ‘노출확인자’ 현행규정을 유지하라 ▲피해의 실질적 보상인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를 법제화하라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구제위원으로 우선 선임하라 ▲이 법 법안 심의과정에서 생략되었거나 형식적이고도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피해자단체의견을 반드시 다시 수렴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전원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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