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대법관 ‘권순일’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15:36]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대법관 ‘권순일’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7/05 [15:36]

 

 

검찰수사심위원회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관청피해자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전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4일 최대연 수석회장이 같은 달 15일자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대검찰청 예규 등을 들어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절차를 종료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관청피해자모임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 검사와 검찰시민위원장 등 2명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전혀 안하고 대상이 아니다 면서 허위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더더욱 이 통지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도 안 찍혀 있어 형사 소송법 제41조, 제383조 1항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인용 해주고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대법관의 피해자 1.150명 사건은 수사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면서 “이번 통지서를 결정한 과정을 보면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그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요청서를 3일 법무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 진정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결정을 재심사하여 인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무부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 헙법소원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청피해자모임은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6월 13일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며 요구한바 있다.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관청피해자모임은 2018년 5월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고소, 고발을 하였다”면서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이며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하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모임 등은 오는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안 국회 발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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