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확진자 7일 0명...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8/02 [15:10]

광주시, 확진자 7일 0명...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8/02 [15:10]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지역감염이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지난 7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감염 상황이 방역당국의 관리시스템 내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8월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6월27일 지역감염이 발생하자 2차 대유행으로 판단하여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50만 시민과 방역당국이 원팀이 되어 ‘줄탁동시’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한 달 여 만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똘똘 뭉쳐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해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1단계 전환으로 각종 행정조치들도 해제 또는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이로써 8월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실내외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도서관은 좌석수의 30% 이내,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공연마루 등 공연장은 좌석수의 5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관내 어린이집도 8월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경로당도 8월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식사는 금지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비접촉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고, 종사자들도 타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단,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과 각종 실내체육 시설도 8월3일부터 운영이 재개되고,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실내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광주시가 별도 지정했던 고위험시설(9개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 해지 시까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QR코드 및 방역수칙의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8월2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지하소재의 멀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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