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언론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해당 돼"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8/07 [14: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언론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해당 돼"

임두만 | 입력 : 2020/08/07 [14:0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따박따박'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시 지난해 자신과 가족들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취재의 방식을 지적하며 "이제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린다"며 법원의 판례가 실린 기사도 링크했다.

 

▲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글에서 지난해 자신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된 '조국사태' 당시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단 자신에 대한 과도한 취재경쟁에 대해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기자들 취재방식을 저격했다.

 

특히 그는 "기자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고 묻고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배우자·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는 말로 언론의 특정인 죽이기 '편파취재, 편파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며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며 그와 관련한 영상도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저를 비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가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사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이때마다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고,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또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는 끝났다"며 "(이제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해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1.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 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요?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요?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요?


2.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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