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하승수 "박덕흠 비리의혹 눈덩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9/21 [14:38]

안진걸-하승수 "박덕흠 비리의혹 눈덩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임두만 | 입력 : 2020/09/21 [14:38]

▲ 청와대 청원방 해당내용 갈무리     

조선일보 일가의 불법비리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3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피감기관 압박 수백억 사업수주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방 글을 공유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박 의원이 지난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까지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내용이 보도된 뒤 '이런 행위는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는 국토위 소속으로 간사, 19대와 20대 때 예결위원, 19대 전반기 기재위원, 후반기 행안위원으로 활동, 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박 의원의 국토위원을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각각 9건, 9건, 7건 총 25건의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했다고 mbc 스트레이트는 보도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앞서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다시 박 의원을 뇌물수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안 소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사를 중간다리로 거둬들인 사업비가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박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며 9년 동안 경기도, 경상북도 외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금액까지 합하면 5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분개했다.

 

안 소장은 특히 “간사는 상임위에서 의안 처리라든지 상임위 진행 방향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이 강하다.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현안 질의 형식으로도 평소 상임위에서 사장을 불러서 추궁할 수가 있다. 정부나 공기업 업무 전반, 인사, 재정, 운영실태 등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추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들은 당연히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힘 있는 의원에게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수천억을 몰아줬다면 그게 다 뇌물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런 사업들을)박 의원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피감기관들은 가족회사에 일감을) 뇌물로 주며 (박 의원에게) ‘잘 봐 달라’고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다”며 (피감기관이) 박 의원의 회사이고, 박 의원 가족 회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인데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중 혜영건설은 박 의원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이고 파워개발은 박 의원 친형이,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다. 그리고 부인인 최영숙 씨는 원하레저 대표이사다. 

 

이런 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이중 박의원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하레저가 2019년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다. 

 

▲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하레저 주식회사'는 강원도 홍천 구만리에서 골프장을 추진하던 회사"라며, 이 회사가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그런데 구만리 골프장은 이미 다른 업체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상황이며 넘어간 시점은 2019년 무렵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런데 이 시점에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감추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 회사와 박 의원 부부의 수상한 채권채무 관계를 짚었다.

 

그는 "2018년 말 기준 '원하레저'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면서 "'원하레저'가 지고 있던 부채 중에 150억 원 이상이 박덕흠 의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것으로 박덕흠 의원과 그 배우자가 '원하레저'에 막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 외에도 박덕흠 의원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채권까지 합치면 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그러니까 '원하레저 주식회사'는 박덕흠 의원과 그 배우자가 매우 큰 재산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 회사의 2019년 재무제표가  의견거절을 받았고, 그 이유가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 전문가는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 신고 한 재산 중 '사인간 채권이 150억 원'에 대해 "사인간 채권이라면 이자만해도 엄청날텐데 이자 수입 등은 신고가 되어있는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사채업자도 아닌데 (사인간 채권 150억 원이란 이 거액의 채권 채무관계를)국회(윤리감찰위)와 언론에서 밝혀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또 청평에 호화별장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 때 했던 재산공개에는 페라리 스포츠카, 요트 등이 있었는데 최근 재산신고 때는 없어졌다"면서 "그 내막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2012년 선거법 위반-돈봉투 의혹, 2016년 전문건설협회의 친박의원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전문건설협회장 시절 8백억이 넘는 배임-횡령 의혹 등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