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코로나19 영업중단 상가 임대료 2:3:5 방안 제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5:12]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영업중단 상가 임대료 2:3:5 방안 제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24 [15:12]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나아가 2.5단계를 실시하면서 밤 9시 이후 영업중지를 당하거나 아예 영업을 금지당한 업소들이 그 기간 임대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영세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중지면령을 내린 국가가 일정부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임대인도 또한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2:3:5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문고뉴스

 

이 지사는 2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전체 임대료를 10으로 하여) 정부2, 임대인3, 임차인5 등 2:3:5 정도로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왜 정부가 나서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그는 "현행 법률상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를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명령이나 천재지변처럼 임차인, 임대인 쌍방이 잘못 없이 목적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차임도, 임대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이 있다"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가 갑을 관계에 가까워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조정합시다' 즉 '이번에 국가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으니까 임차료를 그 기간 동안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임대인이)불응하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인데 이건 국가 명령으로 한 거니까 사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책임이 없다"면서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 주 면 지방정부가 조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한 달 영업중단에 준하는 방역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한 달 임대료에서는 50%는 감액이 맞다, 이런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그렇다"고 답하고, 그럼에도 임차인 50%부담에 대하여 "사용을 못 하기는 했지만 점거, 점유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일부는 쓴 거니까 50% 부담 5(정부2, 임대인3 : 임차인 5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3을 부담하는)임대인도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며 그 지원 방식으로 임대료 관련 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와 임대료 부담분에 대핸 소득공제를 제인했다. 그리고는 "정부 2, 임대인 3, 임차인 5로 하는 2:3:5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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