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경상정비 업체 고사시키는 수의계약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20:06]

‘발전5사’ 경상정비 업체 고사시키는 수의계약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22 [20:06]



정부와 발전 5사는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고사시키는 무발주 계약연장을 중단하고, 입찰을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와 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발전 경상정비 산업의 질적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발전정비 성장기업 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는 과도한 특혜로 육성된 7개의 민간 기업이 연간 7,400억원, 발전5사 경상정비시장의 약 52%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정비시장을 수의계약 등으로 독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과도한 특혜 부여,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국가계약법령의 대원칙인 일반경쟁원칙에 반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발전 5사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주진 중인 발전경상정비 산업의 경쟁 도입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상정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꼭 필요한 신생 업체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정비 시장의 속에서 하루하루 경영난으로 허덕이며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는 신생 경상정비 사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시급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 협의체’는 이 같이 말한 후 발전 경상정비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즉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 중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설비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면서 “이에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 물량은 결코 시장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한전KPS와 7개 민간정비회사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면서 “특히, 7개 민간정비회사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52%로 7,40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경쟁없이 발전 5사로부터 매년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26%로 약 2,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애초에 7개 민간정비회사는 IMF 이후 한전KPS의 민간 기업으로 매각 움직임에 반대하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경쟁 없는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육성된 기업”이라면서 “육성 당시에는 아주 부족한 기술력과 소수의 정비원으로 시작한 영세업체였으나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정부와 발전5사의 17년 넘는 무한한 일감 몰아주기식 편파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 협의체’는 또 “그러나 7개의 민간정비회사 육성 당시의 발전정비 용량에 비해 현재는 약 4배 이상의 발전정비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전 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만이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규 업체의 진입과 육성을 봉쇄하는 내용으로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1, 2단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온 부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래로 발전 5사의 경상정비 공사 발주는 중단되어 있고, 기존 업체들과의 거듭된 수의계약, 계약연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일반경쟁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뿐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는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고사 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 협의체’는 “또한 기존 7개의 민간정비회사 육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에 진입케 하여 발전 경상정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신규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거나 신규업체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 협의체’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지한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 발주를 즉각 개시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 ▲신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일정한 수준의 실적 보유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2차로 육성, 다자간 공정한 경쟁 유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정비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불투명한 수의계약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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